AI 분석
정부가 유산·사산으로 충격을 받은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임신 중단을 경험한 산모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가 함께 슬픔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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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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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에게 7일 범위의 유산·사산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급여 비용과 고용보험 기금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대통령령 제정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에서 배우자도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단위의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범위를 배우자 지원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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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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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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