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 거부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대리인을 보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의 요구에 더욱 성실하게 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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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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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의무를 실질화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