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한 사업장에 집중해서 일하는 경우만 보호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처럼 여러 업체를 오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산재보험법이 이미 같은 규정을 폐지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도 일관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효과: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확대로 인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산업별 영향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속성 요건 폐지로 대리운전기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받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산재보험법(2023년 7월 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같은 유형 업무 종사자 간 보호 격차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