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근로감독 제도가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지역과 업종별로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 기준, 신고사건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 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디지털 행정 기반을 구축해 감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확산 속에서 노동자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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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기초이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임
• 내용: 그러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간접고용 등의 확산 속에서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고착되며, 노동자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함
• 효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근로감독 제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집행 기준에 대한 체계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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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근로감독 체계 강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업종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체불임금 등에 대한 전문적 감독 체계 구축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