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을 완화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8년 닭 한 마리당 필요한 사육공간을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늘린 이후 계란 생산량이 급감하고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란계와 백신산란업에 한해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0.05평방미터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백신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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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닭과 관련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
• 내용: 그런데 2018년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
• 효과: 05평방미터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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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육 두수 증가를 통해 계란 생산량 회복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확대로 백신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통해 국가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을 완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