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해 하천의 물고기 이동통로 차단 관련 규정의 처벌을 대폭 완화한다.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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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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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수면어업 관련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경감되어 민간 경제활동이 용이해진다.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되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라는 환경 보호 목표는 유지되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져 규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야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환경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제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