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5년 주기 재허가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허가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강화된 기준이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동물 폐기 기록 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매하는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만 동물을 인도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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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동물의 번식 또는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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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자는 5년마다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 평가에 따른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강화된 기록 관리 의무와 대면 확인 요건으로 인해 영업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동물판매 과정에서 사기 분양·사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의 실물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킨다. 5년 주기의 재허가제와 강화된 동물복지 평가 기준을 통해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