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선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간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4년간 411km의 지중화만 완료돼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추진이 크게 부진한 탓이다. 이번 연장을 통해 지연된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방 지역의 사업 확대를 유도해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내용: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 효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연장함으로써 추가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2024년까지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 지원이 계속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전선 지중화 사업 확대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 향상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 해소로 지역 간 전력 인프라 균형 발전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