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단계에서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요구해 구직자들이 면접 직전에야 임금을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채용정보사이트 분석 결과 60% 이상의 공고가 급여를 '면접 후 협상' 등으로 불투명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의 63.8%가 일자리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채용광고 단계에서 급여 범위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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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음
• 내용: 이에 따라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하여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실제로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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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채용광고에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직자의 불필요한 지원 감소로 채용 프로세스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정보 비대칭 개선으로 인한 노동시장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현재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하는 상황에서, 채용광고 단계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예상 불일치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채용정보사이트의 60% 이상이 연봉을 불특정하게 기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채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