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자나 이농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 농지가 늘어나면서 청년농과 영농 희망자들이 필요한 농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속 농지의 세분화를 막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해 유휴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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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는 농업 세대 전환 촉진과 영농 규모화 지원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내용: 다만, 농지은행 사업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제약이 있어 청년농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반해, 사실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상속이나 농업ㆍ농촌을 떠난 자가 가진 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방치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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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농지 위탁·임대 사업 확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농지은행 사업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방치 농지의 활용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제고는 장기적 재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청년농과 영농 희망자들이 상속·이농 농지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농업 세대 전환을 촉진하고, 고령화·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방치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