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훼산업 발전법이 소매업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다. 현재 도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꽃집 경영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까지 이어지자, 도매와 소매의 거래를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화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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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 내용: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ㆍ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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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업자의 소매업자 직거래 제한과 전자거래시스템 도입으로 화훼 유통질서가 개선되어 소매업자의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설치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화훼 소매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어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된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화훼 구매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