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산림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까지 법적으로 강화한다. 전국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이상기후 피해로부터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해 적응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이 관련 정보 수집과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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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내용: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생태계, 산림재난 등 기후위기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식생대가 이동하며 산림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산림 건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뭄ㆍ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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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청이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 조사·평가, 정보 수집·분석,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산림 재난(산불, 산사태, 병해충) 예방 및 적응 관련 투자 확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토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통해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국민의 환경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