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매번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제가 필요할 때는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적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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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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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부의 대발생 곤충 조사·관리 및 친환경적 방제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곤충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 규모 조사 및 생태계 영향 평가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대발생 곤충 관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시민들이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곤충 대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체계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친환경적 방제 방식 도입으로 생태계 보호와 국민 생활 편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