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장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규와의 일관성을 맞췄다.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돼 제도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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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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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례비 지급 기준을 유족 순서에서 실제 장례를 지낸 자로 변경함으로써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장례비 지출의 합리성을 개선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절감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선원의 사망 시 실제 장례를 담당한 자에게 정확히 장례비를 지급함으로써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보전한다. 또한 용어를 '장제'에서 '장례'로 통일하여 다른 보험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