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면과 전자문서 제출만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요청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청과 제출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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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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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전자시스템으로 통일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 자료 요구 및 제출 절차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행정기관과의 의정 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부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