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을 규제하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떡밥 같은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만 있을 뿐, 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하천 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을 재검토하도록 해 수변 이용의 자유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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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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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낚시 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5년마다의 재검토로 인한 정기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낚시 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을 보호하고, 5년 주기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