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변경한 만큼 군 책임운영기관법도 관련 조항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법률 간 용어 표기의 일관성을 맞추고 혼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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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 내용: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 효과: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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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운영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력경쟁채용 절차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 국민과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생활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기술적 개정이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23:30총 300명
224
찬성
75%
0
반대
0%
1
기권
0%
75
불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