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농업이나 어업 사업을 등록해 경영할 경우, 앞으로 개별적으로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구 단위로만 지원해 동일 가구원이 각각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지원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을 한 구성원들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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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단위와 조합법인ㆍ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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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성원별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해지원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현행 가구 단위 지원에서 개인 단위 지원으로 전환되어 총 지원액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일 가구 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농어업인들이 재해 발생 시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생활 보호에 기여한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농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