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정규직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기상캐스터 사건과 같은 비정규직 피해사례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작업지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간접고용 근로자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동등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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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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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과 분쟁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인건비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과 간접 지휘감독자의 사용자 책임 확대를 통해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 개선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