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농업인의 손실 우려가 커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간단한 체험시설로 요건을 정한다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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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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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추가로 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이 감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농지전용 절차 생략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산어촌 체험시설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력이 제고되고 도시민과 농촌의 교류가 증진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 향상으로 농촌 정주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