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폐업 신고는 자발적 의존도가 높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개정안은 관계 기관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업소개사업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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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내용: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 효과: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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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리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공적 자금 투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폐업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으로 부실 직업소개사업으로부터 구직자 보호가 강화되며, 사업자협회 지원을 통해 직업소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