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상 시설의 오염물질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우주 발사 횟수가 늘면서 로켓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등이 대기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기준을 신설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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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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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우주발사체 제작·발사·운용·폐기 과정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설비 개선 및 모니터링 비용이 우주산업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 특히 블랙카본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으로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주산업 확대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