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표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현행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지만, 대형기업 외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업주에게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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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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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 시스템 개발이 어려워 국가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활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개선된다. 표준화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형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의 작업중지권 실행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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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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