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주산지 생산자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계약거래 제도 도입, 필요시 정부 수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기존의 정부 주도 사후 대응 방식에서 생산자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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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내용: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변동성을 가중시켜 결국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 효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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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주산지협의체 지원, 수급안정사업 추진, 농산물 수매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지출은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비용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높인다.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