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을 손질한다.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가 컨테이너·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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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효과: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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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용자는 주거시설의 안전·위생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및 유지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확대하여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이 강화된다.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위생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조건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