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어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처벌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출석 요구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거짓 보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자료 요구권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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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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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 처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거짓 보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로 공직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