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운법을 개정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동남아·한-일·한-중 항로 선사들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 1762억 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공정위도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예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신고 거부나 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이 해운사 담합을 방치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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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 내용: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 효과: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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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동남아 항로 962억 원, 한일 항로 800억 원)와 같은 조치가 제한된다.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과징금 한도 상향으로 해운사의 규제 비용 구조가 변경된다.
사회 영향: 해운사의 공동행위 규제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되어 규제 체계가 단순화된다. 이는 해상운송질서 유지와 공정한 경쟁 확립을 목표로 하나, 소비자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