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병역법 개정안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표기를 '군경'에서 '군경소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모두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통칭해왔는데,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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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ㆍ재해사망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군인ㆍ경찰ㆍ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전반에 관련 용어가 ‘군경’으로만 통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ㆍ재해사망군경소방ㆍ공상군경소방ㆍ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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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전반의 용어 통일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소방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용어 개정을 통해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의 법적 위상을 정립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에서 소방공무원의 공식적 인정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