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시 의무적 조사절차가 도입되고 피소추자의 소명기회가 보장된다. 현행법은 탄핵조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충분한 검증 없이 탄핵안이 의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탄핵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탄핵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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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효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권한이 정지되며, 법적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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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국회 운영 비용의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의 정치적 남용을 제한하는 견제 장치로 작용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