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임시건축물에서 생활하면서 화재와 극한 날씨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숙소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라는 용어를 '주거시설'로 바꿔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ㆍ한파ㆍ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자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농어업 등 산업현장의 불법 가설건축물 개선에 따른 사용자의 적법한 숙소 제공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외국인 노동자의 화재·한파·폭염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보장과 건강 위협 요소 제거를 통해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