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후 하수도 폐쇄 및 교체 시에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 이상에 달하면서 새로운 하수도 설치는 거의 없고, 오래된 시설 개선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법은 설치와 폐지 비용 중 설치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후 하수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폐지와 변경 비용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낡은 하수도 시설의 신속한 개보수를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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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
• 내용: 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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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하수도 폐지·변경 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분담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 재원으로만 충당되던 노후하수도 개보수 비용이 국가 예산으로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를 기반으로 노후하수도의 체계적인 개보수가 가능해져 국민의 생활 환경과 공중보건이 개선된다. 하수도 폐쇄·변경 지원 확대로 지역 간 하수도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