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신매매 방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그동안 성착취뿐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광범위한 범죄를 다루면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해 피해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며, 변호사 지원과 의료 지원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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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성착취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범죄)를 포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법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 최초 인지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내용: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인신매매방지 정책의 협의ㆍ조정기구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신속한 관계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ㆍ운영, 현장출동 및 조사 후 피해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실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게 됨을 고려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한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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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청이 중앙·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실태조사, 변호사 조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경찰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시설 운영 평가 등으로 인한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경찰청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대응 강화와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진다. 변호사 조력 지원 확대와 맞춤형 상담·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