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옥외작업이나 온도에 민감한 환경에 노출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생계 때문에 위험한 날씨 속에서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작업거부권을 보장하며, 중단된 작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사업주와 정부가 보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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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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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이상기후 자연재난 시 작업중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옥외작업 및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많은 산업에서 작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건강 위협을 감소시킨다. 근로자가 실직, 해고, 임금 손실 부담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