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개정안은 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서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을 재정비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신이 커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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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 내용: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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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되고, 심사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처리 기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하수영향조사서가 주민에게 공개되고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높아진다. 중앙 차원의 통일된 심사 기준 적용으로 지역 간 편차가 감소하고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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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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