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해 정책을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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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내용: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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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성평등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원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성평등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으로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성평등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된다. 국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