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직접 심사하고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관계 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수립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만 하는데, 이는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산업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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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ㆍ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ㆍ재정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 내용: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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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과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하여 국가 재정과 산업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며, 국회 동의 절차 추가로 인해 계획 수립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