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을 받지만,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이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고령 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이 평균보다 높은 데다, 가임기 여성의 모성권 보장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법을 개정해 연령 제한을 명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평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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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ㆍ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ㆍ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 내용: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농약ㆍ분진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효과: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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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함에 따라 검진 대상자 증가로 인한 정부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특히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이 새로이 포함되어 검진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현재 51~70세로 제한된 여성농업인과 51세 이상 전 연령층의 여성어업인 간 건강권 불균등을 해소하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질병유병률(8%)이 전체 평균(5.8%)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모성권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을 검진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