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사생활 관련 질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나 친족의 사생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공직역량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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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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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운영 절차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비공개 청문회 실시에 따른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공직역량과 자질 검증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의 사생활 침해를 제한함으로써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인사청문 기준의 명확화로 청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