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채집 벌꿀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거짓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봉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벌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봉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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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 효과: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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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설탕꿀과 벌꿀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벌꿀과 설탕꿀의 법적 정의 규정 및 거짓 표시 금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표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명확한 제품 구분으로 소비자 혼동을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