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6개월 기준을 없애고 1년 중 최소 60일 이상 근무한 어선원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실제 근무 실적에 따른 공정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어선원들의 소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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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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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정부의 수산업 직접지불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6개월 승선기간 요건을 최저 승선일수 60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제외되던 어선원들이 새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 영향: 승선일수가 많으면서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어선원들의 소득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어 국내 어선원의 생활 안정성이 개선된다.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본래 취지인 형평성 있는 소득 보장이 실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