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농어민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농어촌 소득 격차가 청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며,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심의한다. 청년농어민은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수급 자격이 있으며, 국외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업 지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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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인구는 200만 4천 명, 어가인구는 8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간 매해 감소하고 있음
• 내용: 그리고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
• 효과: 8%, 어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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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청년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농가 소득(5,059만 원)과 어가 소득(6,365만 원)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8,646만 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농어민의 소득을 안정화하여 농어촌 인구 이탈을 완화하고자 한다. 현재 농가 고령인구 비율이 55.8%, 어가가 50.9%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