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4명 중 3명이 규칙 내용을 모르고 있어 괴롭힘 발생 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괴롭힘 예방 및 신고 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강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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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
• 효과: 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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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정기적 교육 실시 의무가 부과되어 교육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에 대한 명시가 없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지도가 24.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의 실효성 강화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