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보건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오염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민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는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 중심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 내용: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의 위촉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환경보건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보건 관련 의견이 정책 심의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