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정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줄이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제38조 제3호와 제4호가목을 개선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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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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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진입 요건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과정에서 국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는 투명한 노동시장 진입 기준을 확립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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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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