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책만 해도 5년간 230조원이 투입됐지만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흩어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중복사업을 분석하도록 하며, 아울러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국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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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은 유사ㆍ중복 문제가 있음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 내용: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는 실정임
• 효과: 단적인 사례로,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해 5년간(2016∼2020) 24개 부처 135개 사업에 230조원이 투입됐으나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조정을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중이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권한 없이 자문ㆍ심의 역할만 수행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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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중복보고서 제도를 통해 부처 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지난 10년간 543조원을 절약한 성과를 참고하여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5년 단위 사업 효과성 원점 재검토를 통해 점증주의 예산편성의 낭비를 방지한다. 저출생고령화, 인재양성, 청년귀농귀촌 등 다부처 사업의 효과적 조정으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