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권 침해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사무소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정부 결정으로 폐지될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적 기초를 다지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고 피해자 구제 공백을 해결할 계획이다. 함께 국가인권통계 작성과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을 법적으로 근거 지어 인권정책의 기초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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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5개의 인권사무소와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 내용: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ㆍ각급학교ㆍ구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조사ㆍ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효과: 인권사무소를 통해 지역민의 인권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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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권사무소의 법적 안정화,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민의 인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권적 기본권(교육, 근로, 주거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가인권통계 및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국제인권규범의 대중적 확산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