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할 때 따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법은 라디오와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 장애 지역에 설비 설치를 규정했지만 설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 범위,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국민이 재난정보와 민방위 경보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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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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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소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설치 사업의 비용 집행 기준을 구체화한다. 설치 대상 범위와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수신 장애지역 주민의 재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법령의 구체화를 통해 설치 사업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난 안전 정보 수신권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8:40:25총 300명
216
찬성
72%
0
반대
0%
2
기권
1%
82
불참
27%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