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범죄로 기소되어 구금 상태에 있을 때 수당을 전액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원들에게 급여와 각종 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왔는데, 이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의원의 수당을 차단하되,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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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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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므로 국가 재정 지출이 감소한다.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시 소급 지급으로 인한 재정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의 범죄 연루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의정활동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수당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