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국민이 쉽게 구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가 직업소개 비용을 내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유료직업소개사 종사자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플랫폼 기반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신규로 규제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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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내용: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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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교육 의무 신설과 구직자 소개요금 징수 금지로 인한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하며, 정부의 교육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 합리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와 취업사기 피해 예방 강화로 국민의 고용서비스 이용 시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