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지난 6년간 악화되면서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시급(5,445원)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의 시급(3,190원)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조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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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 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
• 효과: 3%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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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조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이 3,190원으로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보조금 규모는 대상자 수와 임금 차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의 63.3% 수준인 상황에서 임금 보조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한 임금 차별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